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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돌봐주고 계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입니다(함께 안 살면서도 돌봐주는 분들에게도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고마운 사회 보장제도가 존재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최대 월 80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 두 가지와 신청 방법, 급여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건
1. 서비스를 받는 가족이
●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이란?
수급자(등급판정을 받으신 배우자 또는 부모님)를 기준으로
1) 수급자의 배우자
2) 수급자의 직계혈족인 경우는 직계혈족과 배우자
(부모,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주 아들, 손주 며느리 등)
3) 수급자의 형제자매
4) 수급자 배우자의 형제자메
(시아주버니, 시누이, 처남, 처제 등)
조카는 대상이 안 됩니다.
5) 수급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장인, 장모, 시부, 시모 등)
등급 기준
1등급 | 95점~ | 심신 기능 상태 장애, 모든 일상에 도움이 필요 |
2등급 | 75~95점 | 심신 기능 상태 장애, 일상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
3등급 | 60~75점 | 심신 기능 상태 장애, 일상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
4등급 | 51~60점 | 심신 기능 상태 장애, 일상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
5등급 | 치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 |
2. 서비스 제공자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 서비스를 받는 가족이 5등급, 치매인 경우 추가로 치매 전문 교육 이수
가까운 교육원에서 교육받은 후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서 시험을 봅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재가 방문센터에 가서 계약을 합니다.
(수급자 가족 요양 계약과 근로계약)
급여 내용
센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 60분, 대략 한 달 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하루 90분에 대한 급여(한 달 약 80만 원)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돌봄 하는 자의 폭력이나 부적절한 행동이 있는 경우
● 돌보는 서비스 제공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 서비스 제공자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의)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주 5일 8시간) 이상의 근무 형태일 경우 신청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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