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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1일 현대자동차(주)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 결함 시정공고를 통보했습니다.
결함 자동차 대수 및 대상 기간
현대자동차 쏘나타(YF) 270,847대
(2009. 3. 11~2012. 1. 6)
현대자동차 쏘나타 하이브리드(YF HEV) 41,897대
(2011. 2. 15~2014. 10. 31)
결함이 있는 구조 장치
진기장치/ 에어백 제어장치(ACU)
제작 결함 원인
특정 조건의 정면충돌사고 시
충돌센서 전기배선 단락으로
전기적 과부하로 인한
에어백 제어장치(ACU) 내부 소자 손상
제작 결함 미시행 시 영향
특정 조건의 정면충돌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함 시정 기간, 장소 및 문의처
시정 기간: 2024. 10. 11~
시행 장소: 현대자동차(주)직영 하이테크센터, 당사 전국 지정 서비스협력사
※ 리콜 대상 차량이 증가되면서
현장이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시정 관련 이의제기 및 문의처:
현대자동차(주)고객센터
080-600-6000
시정 방법
이번 리콜은 무상으로 진행되며,
하이테크센터 및 서비스 협력사에서
대상 차량에 대해
에어백 제어장치(ACU) 전기배선 KIT 장착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차량에 대하여 시정 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보상 대상 기간: 2019. 11. 5~
만약 현대자동차(주)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작 결함 시정 비용 부담 방법
대상 차량 전량 무상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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