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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통지했습니다.

     

     

    벤츠 GLE CLA 등 리콜 공고 내용
    벤츠 GLE CLA 등 리콜 공고 내용

     

    리콜 서비스 차종

     

     

    2019년 1월 23일에서 2021년 10월 18일에 생산된 

    GLE 300 d 4MATIC  
    GLC 220 d 4MATIC Coupe
    GLC 300 4MATIC Coupe
    GLC 220 d 4MATIC
    GLC 300 4MATIC

     


    2023년 1월 30일에서 2024년 3월 4일에 생산된

    CLA 250 4MATIC  
    AMG A 35 4MATIC
    GLB 250 4MATIC
    AMG GLB 35 4MATIC

     

    벤츠 GLE CLA 등 리콜 공고 내용벤츠 GLE CLA 등 리콜 공고 내용벤츠 GLE CLA 등 리콜 공고 내용
    벤츠 GLE CLA 등 리콜 공고 내용
    벤츠 GLE CLA 등 리콜 공고 내용벤츠 GLE CLA 등 리콜 공고 내용벤츠 GLE CLA 등 리콜 공고 내용
    벤츠 GLE CLA 등 리콜 공고 내용

     

     

    제작 결함 구체적인 내용과 대응책

     

    GLE, GLC

    차량 일부의 기타 장치(차량 제원의 너비)에
    제작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자발적 리콜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문서화 작업 오류로 인하여 
    자기 인증 시 
    제원 통보된 너비 수치가 잘못 제출되어
    실체 차량 제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제원의 허용차)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결함 시정을 아니할 경우, 차량 검사 시에 부적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자기 인증 시 잘못 통보된 제원을 정정할 것이고,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차량 기술 데이터 책자를 교체할 것입니다.

    본 리콜 서비스는 

    리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실시할 예정이며, 

    전국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벤츠 GLE CLA 등 리콜 공고 내용벤츠 GLE CLA 등 리콜 공고 내용벤츠 GLE CLA 등 리콜 공고 내용
    벤츠 GLE CLA 등 리콜 공고 내용
    벤츠 GLE CLA 등 리콜 공고 내용벤츠 GLE CLA 등 리콜 공고 내용벤츠 GLE CLA 등 리콜 공고 내용
    벤츠 GLE CLA 등 리콜 공고 내용

     

     

    CLA, A-Class, GLB

     

    차량 일부의 원동기(구동 전동기 회전수)에
    제작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자발적 리콜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문서화 작업 오류로 인하여 

    자기 인증 시 제원 통보된 구동 전동기 회전수 값이 잘못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6조(원동기 출력)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동 전동기 회전수는 허용 오차가 -5% 이내여야 하나, 
    제원 통보된 구동 전동기 회전수의 경우 
    제원의 허용 차를 32.3% 초과하였습니다.
    (제원 통보 구동 전동기 회전수 7000 rpm-> 실체 회전수 5100 rpm)

    이에 당사는 자기 인증 시 잘못 통보된 구동 전동기 회전수를 정정할 것이고,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 센터를 통해
    시정 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실시할 것입니다.

    본 리콜 서비스는 2024년 8월 16일 이후 1년 6개월 이상 실시되며,
    전국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고객님께

     

    리콜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고객님께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업 시 발생하는 기술료 및 부품은 
    저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책사유 발생 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분은 

    전국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시정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는 
    고객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및 이의 제기: 080-001-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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