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통지했습니다.
리콜 서비스 차종
2019년 1월 23일에서 2021년 10월 18일에 생산된
GLE 300 d 4MATIC
GLC 220 d 4MATIC Coupe
GLC 300 4MATIC Coupe
GLC 220 d 4MATIC
GLC 300 4MATIC
2023년 1월 30일에서 2024년 3월 4일에 생산된
CLA 250 4MATIC
AMG A 35 4MATIC
GLB 250 4MATIC
AMG GLB 35 4MATIC
제작 결함 구체적인 내용과 대응책
GLE, GLC
차량 일부의 기타 장치(차량 제원의 너비)에
제작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자발적 리콜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문서화 작업 오류로 인하여
자기 인증 시
제원 통보된 너비 수치가 잘못 제출되어
실체 차량 제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제원의 허용차)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결함 시정을 아니할 경우, 차량 검사 시에 부적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자기 인증 시 잘못 통보된 제원을 정정할 것이고,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차량 기술 데이터 책자를 교체할 것입니다.
본 리콜 서비스는
리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실시할 예정이며,
전국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CLA, A-Class, GLB
차량 일부의 원동기(구동 전동기 회전수)에
제작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자발적 리콜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문서화 작업 오류로 인하여
자기 인증 시 제원 통보된 구동 전동기 회전수 값이 잘못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6조(원동기 출력)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동 전동기 회전수는 허용 오차가 -5% 이내여야 하나,
제원 통보된 구동 전동기 회전수의 경우
제원의 허용 차를 32.3% 초과하였습니다.
(제원 통보 구동 전동기 회전수 7000 rpm-> 실체 회전수 5100 rpm)
이에 당사는 자기 인증 시 잘못 통보된 구동 전동기 회전수를 정정할 것이고,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 센터를 통해
시정 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실시할 것입니다.
본 리콜 서비스는 2024년 8월 16일 이후 1년 6개월 이상 실시되며,
전국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고객님께
리콜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고객님께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업 시 발생하는 기술료 및 부품은
저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책사유 발생 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분은
전국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시정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는
고객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및 이의 제기: 080-001-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