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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31일
현대자동차주식회사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결함 시정공고를 통보했습니다.
결함 시정기간, 장소 및 문의처
- 시정기간: 2024. 7. 31~
- 시정 장소: 현대자동차(주)직영 하이테크센터, 당사 전국지정 서비스협력사
※ 클릭하면 다음 화면에 이동합니다.
가까운 서비스 센터를 찾아서 예약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시정관련 이의제기 및 문의처: 제네시스 고객센터
080-700-6000
- 시정방법: 이번 리콜은 무상으로 진행되며, 하이테크센터 및 서비스협력사에서 대상 차량에 대해 전동 사이드스텝 개선품, 연료탱크 충격부 보호 브리켓 장착 등
결함 대수 및 대상 기간
- GV80(JX1) 2,869대
(판매: 2,791대, 미판매: 78대)
2021. 11. 23~2024. 5. 18)
- GV80쿠페(JX1) 273대
(판매: 253대, 미판매: 20대)
2023. 11. 24~2024. 5. 3)
제작 결함 내용
- 결함이 있는 구조 장치: 기타 장치/전동 사이드스텝
- 원인: 전동 사이드스텝의 차체 고정부와 연료탱크 간격 협소
제작 결함 미시행 시 영향
- 측면 기동 충돌 시 사이드스텝이 연료탱크를 타격하여 연료탱크 손상 및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의거하여 자체 시정한 차량에 대하여 시정 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 보상대상기간: 2023. 5. 30~
만약 현대자동차(주)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작결함 시정비용 부담 방법
- 대상차량 전량 무상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