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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주택도시공사(SH공사) 공고 제14호

     

    2024년 7월 26일(금)

    서울시는 무주택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세입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장기 안심주택의 입주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은 
    실 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순수 보증금 일부만 지원합니다.

     

    서울시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신청 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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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2024년 제2차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입주 신청

     

     

    공급 호수

     

     

     

    4,000호

    (평균 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3,600호(90%)
    특별공급(신혼부부) 200호(5%)
    특별공급(세대통합) 200호(5%)

     

     

    신청 기간

     

    2024.8.5(월) 10:00~8.9(금) 17:00

     

     

    서울시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서울시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주요 일정

     

    서류제출 기간: 2024.8.5(월)~8.14(수)
    소득, 자산, 자동차 소명: 2024.10.14(월)~10.21(월) 예정
    입주 대상자 발표: 2024.10.30(수) 예정
    권리 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2025. 10. 29(수)까지

     

     

    서울시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서울시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신청 자격

    일반, 특별공급 해당 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4.7.26)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 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708만 원 이하일 것

     

    ※ 1,2인 가구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각 20% p, 10% p 가산함

     

     

    서울시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서울시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일반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특별공급(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특별공급(세대 통합)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서울시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서울시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대상 주택 및 지원 내용

     

    전세, 보증부월세 해당 내용 

    주택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지원 금액

    1억 5천만 원 이하 보증금은 50% 이하 지원(단 최대 4천5백만 원 까지)

     

    전세

    전세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

    지원 금액은 전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 원)

     

    보증부월세

    기본 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 원 이하

    지원 금액은 기본 보증금의 30%(최대 6천만 원)

     

     

    서울시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문의: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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