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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도시공사(SH공사) 공고 제14호
2024년 7월 26일(금)
서울시는 무주택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세입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장기 안심주택의 입주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은
실 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순수 보증금 일부만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회원가입) 하신 후 신청합니다.
공급 호수
4,000호
(평균 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3,600호(90%)
특별공급(신혼부부) 200호(5%)
특별공급(세대통합) 200호(5%)
신청 기간
2024.8.5(월) 10:00~8.9(금) 17:00
주요 일정
서류제출 기간: 2024.8.5(월)~8.14(수)
소득, 자산, 자동차 소명: 2024.10.14(월)~10.21(월) 예정
입주 대상자 발표: 2024.10.30(수) 예정
권리 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2025. 10. 29(수)까지
신청 자격
일반, 특별공급 해당 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4.7.26)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 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708만 원 이하일 것
※ 1,2인 가구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각 20% p, 10% p 가산함
일반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특별공급(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특별공급(세대 통합)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대상 주택 및 지원 내용
전세, 보증부월세 해당 내용
주택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지원 금액
1억 5천만 원 이하 보증금은 50% 이하 지원(단 최대 4천5백만 원 까지)
전세
전세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
지원 금액은 전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 원)
보증부월세
기본 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 원 이하
지원 금액은 기본 보증금의 30%(최대 6천만 원)
문의:콜센터 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