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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는 2025년 5월 21일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 결함 시정공고를 통보했습니다.
결함 자동차 대수 및 대상 기간
기아자동차 봉고3 (PU) 33,990대
(2023. 12. 5~2025. 2. 5)
대상 자동차 선정 기준(사유):
장력조절장치(텐셔너) 고정볼트 체결부 형상 설계 불량 부품이 적용된 모든 차량
※ 장력조절장치(텐셔너)란?
엔진(원동기) 구동벨트의 장력을 자동으로 유지해 주는 장치
결함이 있는 구조 장치
원동기/장력조절장치(텐셔너)
제작 결함 원인
장력조절장치(텐셔너) 고정볼트 체결부
형상 설계 불량으로 인해
고정볼트가 풀려 구동벨트 이탈 가능성
※ 구동벨트란?
엔진(원동기)의 동력을 다른 부품에 전달하는 벨트
제작 결함 미시행 시 영향
구동벨트가 이탈되는 경우
파워스티어링 펌프 작동불량으로
핸들 조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파워스티어링 펌프란?
엔진(원동기)의 힘을 이용해 고압의 유체를 공급하여 조향 핸들의 조작력을 제공
결함 시정 기간, 장소 및 문의처
시정 기간:
시정조치 부품 준비 후 시행 예정
(2025. 9월 내)
시행 장소:
기아(주)당사 전국 지정 서비스 협력사
※ 가까운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찾기와 서비스 예약은
기아 공식 서비스 브랜드 'Auto Q'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정 관련 이의제기 및 문의처:
기아(주)고객센터
080-200-2000
시정 방법:
개선된 장력조절장치(텐셔너) 교환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차량에 대하여 시정 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보상 대상 기간: 2023. 2. 28~
만약 기아(주)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작 결함 시정 비용 부담 방법
대상 차량 전량 무상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