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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4일 현대자동차(주)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 결함 시정공고를 통보했습니다.
결함 자동차 대수 및 대상 기간
제네시스 GV70(JK1 PE)
8,885대(2024. 12. 16~2025. 3. 27)
제네시스 GV70 Electrified(JK1 EV PE)
393대(2024. 12. 31~ 2025. 4. 1)
현대자동차 아이오닉9 (ME1)
956대(2024. 12. 26~2025. 3. 11)
※ 대상자동차 성전 기준(사유):
최초 생산 차량부터 개선 소프트웨어 적용 전까지 생상 된 차량
결함이 있는 구조 장치
전기장치 / 에어백 제어장치(ACU)
제작 결함 원인
에어백 제어장치(ACU) 소프트웨어 설계오류
※ 에어백 제어장치(ACU)란?
차량 에어백 전개여부를 결정하고
전개명령을 에어백으로 송출하는 장치
제작 결함 미시행 시 영향
에어백 경고등 점등과 에어백이 미전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함 시정 기간, 장소 및 문의처
시정 기간: 2025. 4. 24~
시행 장소:
현대자동차(주)직영 하이테크센터 및
당사 전국지정 서비스협력사
시정 관련 이의제기 및 문의처:
현대자동차(주)고객센터
080-600-6000
제네시스 고객센터
080-700-6000
시정 방법:
에어백 제어장치(A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점검 후 필요시 ACU 교체)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차량에 대하여 시정 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보상 대상 기간: 2024. 4. 24~
만약 현대자동차(주)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작 결함 시정 비용 부담 방법
대상 차량 전량 무상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