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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주)는 2025년 3월 20일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 결함 시정공고를 통보했습니다.
결함 자동차 대수 및 대상 기간
현대자동차 카운티 일렉트릭(MF EV)
548대(2020. 5. 28~2025. 3. 4)
대상 자동차 선정 기준(사유):
최초 생산차량부터 개선 소프트웨어 적용 이전까지 생산된 차량들
결함이 있는 구조 장치
전기장치 / 차량제어장치시스템(VCU)
제작 결함 원인
구동전동기 최고출력 설정 소프트웨어 로직 오적용
제작 결함 미시행 시 영향
구동전동기 최고출력에 대한 제원과 상이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6조(원동기 출력) 2호'의
안전기준에 부적합니다.
결함 시정 기간, 장소 및 문의처
시정 기간: 2025. 3. 20~
시행 장소:
현대자동차(주)상용 정비 하이테크센터 및 당사 전국지정 서비스협력사
시정 관련 이의제기 및 문의처:
현대자동차(주)고객센터
080-600-6000
시정 방법:
계기판 제어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차량에 대하여 시정 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보상 대상 기간: 2024. 3. 20~
만약 현대자동차(주)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작 결함 시정 비용 부담 방법
대상 차량 전량 무상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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