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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주)는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결함 시정공고를 통보했습니다.
결함 자동차 대수 및 대상 기간
기아자동차 포르테(TD) 19대
(2008. 11. 14~2012. 11. 16)
대상 자동차 선정 기준(사유):
차량 수리 시
조수석 에어백 인플레이터 용기 제조 공정
불량 로트(LOT) 부품이 장찰 된 차량
결함이 있는 구조 장치
실내안전장치/조수석 에어백
제작 결함 원인
조수석 에어백 인플레이터 용기 제조 공정 불량
제작 결함 미시행 시 영향
저은 조건에서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 용기가 파열되며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함 시정 기간, 장소 및 문의처
시정 기간:
시정조치 부품 100% 준비 후 시행 예정
(2025. 6월 내)
시행 장소:
기아(주)서비스센터, 당사 전국 지정 서비스협력사
※ 가까운 기아자동차 서비스 센터 찾기와 서비스 예약은
기아 공식 서비스 브랜드 'Auto Q'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정 관련 이의제기 및 문의처:
기아(주)고객센터
080-200-2000
시정 방법:
조수석 에어백 모듈 교환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차량에 대하여 시정 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보상 대상 기간: 2024. 4. 4~
만약 기아(주)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작 결함 시정 비용 부담 방법
대상 차량 전량 무상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