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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주)는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 결함 시정공고를 통보했습니다.

     

     

    현대차 쏠라티 리콜 무상 수리 시행 시기
    현대차 쏠라티 리콜 무상 수리 시행 시기

     

     

     

     

    결함 자동차 대수 및 대상 기간

     

    현대 자동차 쏠라티(EU) 736대
    (2023. 2. 1~2025. 3. 6/2016. 5. 16(차량 수리 시 교체))

     

    대상 자동차 선정 기준(사유):
    불량 발생 동일 로트(LOT)의 
    협력사 인플레이터가 정착 생산된 
    차량 및 차량 수리 시 
    불량 발생 동일 로트의 부품으로 교체된 차량

     

    ※ 인플레이터란?

    에어백 전개가 필요할 시
    가스를 발생시켜 
    에어백 쿠션을 부풀게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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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쏠라티 리콜 무상 수리 시행 시기

     

     

    결함이 있는 구조 장치

     

    실내안전장치-조수석 에어백 인플레이터

     

     

    제작 결함 원인

     

    조수석 에어백 인플레이터 용기의 제조불량

     

     

    제작 결함 미시행 시 영향

     

    저은 조건에서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 용기가 파열되며
    승객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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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쏠라티 리콜 무상 수리 시행 시기

     

     

    결함 시정 기간, 장소 및 문의처

     

    시정 기간: 

    시정조치 부품 준비 후 시행 예정
    (2025. 10월 예정)

    시행 장소: 
    현대자동차(주)직용 상용 정비 하이테크센터 및 당사 전국지정 서비스협력사

     

     

     

     

    시정 관련 이의제기 및 문의처: 
    현대자동차(주)고객센터
    080-600-6000

    시정 방법:
    조수석 에어백 모듈 교체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차량에 대하여 시정 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보상 대상 기간: 2024. 4. 4~

    만약 현대자동차(주)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작 결함 시정 비용 부담 방법

     

    대상 차량 전량 무상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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