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현대자동차(주)는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 결함 시정공고를 통보했습니다.
결함 자동차 대수 및 대상 기간
현대 자동차 쏠라티(EU) 736대
(2023. 2. 1~2025. 3. 6/2016. 5. 16(차량 수리 시 교체))
대상 자동차 선정 기준(사유):
불량 발생 동일 로트(LOT)의
협력사 인플레이터가 정착 생산된
차량 및 차량 수리 시
불량 발생 동일 로트의 부품으로 교체된 차량
※ 인플레이터란?
에어백 전개가 필요할 시
가스를 발생시켜
에어백 쿠션을 부풀게 하는 장치
결함이 있는 구조 장치
실내안전장치-조수석 에어백 인플레이터
제작 결함 원인
조수석 에어백 인플레이터 용기의 제조불량
제작 결함 미시행 시 영향
저은 조건에서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 용기가 파열되며
승객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함 시정 기간, 장소 및 문의처
시정 기간:
시정조치 부품 준비 후 시행 예정
(2025. 10월 예정)
시행 장소:
현대자동차(주)직용 상용 정비 하이테크센터 및 당사 전국지정 서비스협력사
시정 관련 이의제기 및 문의처:
현대자동차(주)고객센터
080-600-6000
시정 방법:
조수석 에어백 모듈 교체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차량에 대하여 시정 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보상 대상 기간: 2024. 4. 4~
만약 현대자동차(주)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작 결함 시정 비용 부담 방법
대상 차량 전량 무상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