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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1일 혼다코리아주식회사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콜 실시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혼다자동차 PILOT 리콜 무상수리 신청
    혼다자동차 PILOT 리콜 무상수리 신청

     

     

     

     

    혼다자동차 리콜 대상 자동차 내용

     

    차명: PILOT
    형식: YG1
    재작년월일: 2023. 4. 10~2024. 11. 8
    결함장치 또는 부품: 엔진 컨트롤 유닛
    해당 대수: 총 344대

     

     

    혼다 리콜 자동차 무상수리 신청하기

     

    전에 관련된 결함 사항으로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불편하시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혼다 공식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혼다 공식 서비스 센터 찾기

     

    서비스 기간: 2025년 4월 1일~시정 완료 시까지
    서비스 장소: Honda 공식 서비스 센터 및 협력점
    서비스 내용: 엔진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고객센터: 080-360-0505

     

    혼다자동차 PILOT 리콜 무상수리 신청혼다자동차 PILOT 리콜 무상수리 신청혼다자동차 PILOT 리콜 무상수리 신청
    혼다자동차 PILOT 리콜 무상수리 신청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자동차 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시정비용을 보상합니다.

    보상 기간: 
    제작 결함 시정 기간과 동일합니다.
    (대상: 제작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1년 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보상 신청접수(이의제기)및 연락처: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 센터

     

    가까운 혼다 공식 서비스 센터 찾기

     

    보상 금액: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 2 및 3에 따라 보상합니다.

    폐사의 귀책사유로 
    본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상 차량의 시정을 시정 기간 이후에도 진행할 예정이며, 
    유상으로 자체 시정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기간 내 
    시정 비용을 보상할 예정입니다.

    혼다코리아는 적극적인 A/S 정책을 통하여
    차량 안전과 품질에 책임을 다하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혼다코리아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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