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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일 혼다코리아주식회사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콜 실시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혼다자동차 리콜 대상 자동차 내용
차명: PILOT
형식: YG1
재작년월일: 2023. 4. 10~2024. 11. 8
결함장치 또는 부품: 엔진 컨트롤 유닛
해당 대수: 총 344대
혼다 리콜 자동차 무상수리 신청하기
전에 관련된 결함 사항으로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불편하시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혼다 공식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기간: 2025년 4월 1일~시정 완료 시까지
서비스 장소: Honda 공식 서비스 센터 및 협력점
서비스 내용: 엔진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고객센터: 080-360-0505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자동차 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시정비용을 보상합니다.
보상 기간:
제작 결함 시정 기간과 동일합니다.
(대상: 제작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1년 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보상 신청접수(이의제기)및 연락처: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 센터
보상 금액: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 2 및 3에 따라 보상합니다.
폐사의 귀책사유로
본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상 차량의 시정을 시정 기간 이후에도 진행할 예정이며,
유상으로 자체 시정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기간 내
시정 비용을 보상할 예정입니다.
혼다코리아는 적극적인 A/S 정책을 통하여
차량 안전과 품질에 책임을 다하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혼다코리아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지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