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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주)는 2025년 3월 20일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 결함 시정공고를 통보했습니다.
결함 자동차 대수 및 대상 기간
제네시스 G80(RG3)
12,328대(2022. 12. 28~2024. 1. 2)
제네시스 GV80(JX)
3,753대(2023. 1. 2~2023. 10. 19)
제네시스 GV70(JK)
983대(2024. 3. 18~2024. 6. 24)
제네시스 GV70 EV(JK EV)
523대(2023. 2. 4~2024. 12. 12)
결함이 있는 구조 장치
기타 장치 / 계기판
제작 결함 원인
계기판 제어기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
(사양 변경 로직 검증 미흡)
제작 결함 미시행 시 영향
초기 시동 시, 간헐적으로 계기판 이미지가 표출되지 않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별표 2의 각주 9' 안전기준에 부적합니다.
결함 시정 기간, 장소 및 문의처
시정 기간: 2025. 3. 20~
시정 장소:
현대자동차(주)직영 하이테크센터, 당사 전국지정 서비스협력사
시정 관련 이의제기 및 문의처:
현대자동차(주)고객센터
080-600-6000
시정 방법:
계기판 제어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차량에 대하여 시정 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보상 대상 기간: 2024. 3. 20~
만약 현대자동차(주)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작 결함 시정 비용 부담 방법
대상 차량 전량 무상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