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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6일 현대자동차(주)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 결함 시정공고를 통보했습니다.
결함 자동차 대수 및 대상 기간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N (NEN)
668대 (2023. 3. 9 ~ 2024. 9. 25)
※ 대상 자동차 성전 기준(사유):
최초 생산 차량부터 개선 소프트웨어 적용 전까지 생상 된 차량
결함이 있는 구조 장치
제동장치 - IEB / 전기장치 - VCU
제작 결함 원인
양발운전모드(LFB)의 로직 설계 오류
※ 양발운전모드(LFB: Left Foot Brake)란?
고성능차량에서 양발주행을 허용하여
가속페달과 제동페달 동시 입력이 가능한 주행모드
제작 결함 미시행 시 영향
일부 작동조건에 따라
의도치 않게 제동거리의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함 시정 기간, 장소 및 문의처
시정 기간: 2025. 4. 9~
시정 방법:
블루링크 개통여부에 따라 조치방법이 상이합니다.
블루링크 개통차량:
관련 제어기(IEB, VCU) 소프트웨어 무선(OTA) 업데이트 혹은
현대자동차 직영 하이테크센터 및 서비스협력사에서
관련 제어기(IEB, V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무선(OTA) 업데이트가 완료된 고객분들께서는
직영 하이테크센터 및 서비스협력사로 차량을 입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블루링크 미개통차량:
직영 하이테크센터 및 서비스협력사에서
관련 제어기(IEB, V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정 관련 이의제기 및 문의처:
현대자동차(주)고객센터
080-600-6000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차량에 대하여 시정 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보상 대상 기간: 2024. 3. 6~
만약 현대자동차(주)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작 결함 시정 비용 부담 방법
대상 차량 전량 무상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