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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2일 기아자동차(주)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 결함 시정공고를 통보했습니다.
결함 자동차 대수 및 대상 기간
기아자동차 니로 (SG2 HEV)
31,968대(2021. 12. 20~2025. 1. 9)
기아자동차 니로 EV (SG2 EV)
3,603대(2022. 6. 2~2024. 7. 26)
대상 자동차 선정 기준(사유):
동승석 수동 시트 사양이 장착된 차량 중
전기배선 경로 설계 불량 부품이 적용된 모든 차량
결함이 있는 구조 장치
전기장치 / 전기배선
제작 결함 원인
전기배선 경로 설계 불량
(전기배선이 승객감지장치에 간섭되는 경우
전기배선 손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작 결함 미시행 시 영향
충돌 시 에어백(정면/측면)이
전개되지 않거나 비정상 전개될 수 있고
에어백 미전개 조건에서 동승석 측면 에어백이
자발 전개되어 탑승자 상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함 시정 기간, 장소 및 문의처
시정 기간: 2025. 2. 26~
시행 장소:
기아(주)직영 서비스센터, 당사 전국 지정 서비스 협력사
※ 가까운 기아자동차 서비스 센터 찾기와 서비스 예약은
기아 공식 서비스 브랜드 'Auto Q'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정 관련 이의제기 및 문의처:
기아(주)고객센터
080-200-2000
시정 방법:
전기배선 손상 방지 적업 및
점검 후 필요시 전기배선 교환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차량에 대하여 시정 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보상 대상 기간: 2024. 2. 12~
만약 기아(주)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작 결함 시정 비용 부담 방법
대상 차량 전량 무상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