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4년 11월 7일 현대자동차(주)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 결함 시정공고를 통보했습니다.
결함 자동차 대수 및 대상 기간
현대 자동차
아반떼(HD) 1,473대
(2008. 10. 31~2009. 07. 30)
i30(FD) 1,082대
(2008. 10. 02~2009. 02. 13)
※ 대상 자동차 선정 기준(사유)
불량 발생차종 동일 로트(LOT)의 협력사
인플레이터(부풀리는 장치)가 장착 생산된 차량
결함이 있는 구조 장치
승차 및 실내장치/
운전석 에어백 인플레이터
제작 결함 원인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내부 압력 증가 추정
제작 결함 미시행 시 영향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 용기가 파손되는 경우
승객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함 시정 기간, 장소 및 문의처
시정 기간
2025년 6월 내
(시정조치 부품 준비 후 시행 예정)
시행 장소
현대자동차(주)하이테크센터, 당사 서비스협력사
시정 관련 이의제기 및 문의처
현대자동차(주)고객센터
080-600-6000
시정 방법
점검 후 인플레이터 교환 (검토 중)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차량에 대하여 시정 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보상 대상 기간: 2023. 10. 08~
만약 현대자동차(주)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작 결함 시정 비용 부담 방법
대상 차량 전량 무상 수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