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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31일 현대자동차(주)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 결함 시정공고를 통보했습니다.
결함 현대자동차 및 대상 기간
현대자동차 일렉시티(CY) 수소전기버스 281대
(판매: 281대, 미판매: 0대
2019. 5. 15~2022. 10. 12)
현대자동차 유니버스(PY) 수소전기버스 8대
(판매: 8대, 미판매: 0대,
2022. 1. 24~2022. 10. 15)
현대자동차 엑시언트(QZ) 수소전기트럭 5대
(판매 5대, 미판매 0대
2021.12. 6~2021. 12. 08)
결함이 있는 구조 장치
연료장치/온도 감응식 압력해제 밸브
제작 결함 원인
온도 감응식 압력해제 밸브 제조 불량
제작 결함 미시행 시 영향
온도 감응식 압력해제 밸브의 제조 불량으로 인해
오작동할 경우 외부로 수소가 배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함 시정 기간, 장소 및 문의처
시정 기간
2025년 2월 예정
(시정조치 부품 준비 후 시행 예정)
시행 장소
현대자동차(주)상용 정비 및
버스 전담 하이테크센터, 서비스협력사
시정 관련 이의제기 및 문의처
현대자동차(주)고객센터
080-600-6000
시정 방법
상용 정비 및 버스 전담 하이테크센터, 서비스협력사에서
대상 차량에 대해
온도 감응식 압력해제 밸브 개선품으로 교체합니다.
(유리 구형→금속 용융형)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차량에 대하여 시정 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보상 대상 기간: 2023. 10. 31~
만약 현대자동차(주)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작 결함 시정 비용 부담 방법
대상 차량 무상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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