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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31일 현대자동차(주)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 결함 시정공고를 통보했습니다.
결함 자동차 대수 및 대상 기간
현대 자동차
G70(IK) 47,856대(2017. 3. 27~2023. 6. 1)
아반떼N(CN7 N) 5,292대(2021. 1. 6~2023. 12. 19)
벨로스터N(JS N) 4.397대(2017. 11. 16~2022. 7. 14)
코나N(OS N) 560대(2020. 11. 3~2022. 11. 24)
결함이 있는 구조 장치
원동기/고압펌프
제작 결함 원인
고압펌프의 내부 부품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밸브가 고착되어 고압이 지속적으로 형성됩니다.
제작 결함 미시행 시 영향
엔진경고등 점등 및 일부 차량에서 간헐적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함 시정 기간, 장소 및 문의처
시정 기간
2024. 10. 31~
시행 장소
현대자동차(주)직영 하이테크센터, 당사 전국 지정 서비스협력사
리콜 대상 차량이 증가되면서 현장이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무상 수리 신청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정 관련 이의제기 및 문의처
현대자동차(주)고객센터
080-600-6000
제네시스 고객센터
080-700-6000
시정 방법
이번 리콜은 무상으로 진행되며,
하이테크센터 및 서비스 협력사에서
대상 차량에 대해
엔진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실시 및
점검 후 필요시 고압펌프 등 교환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차량에 대하여 시정 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보상 대상 기간: 2023. 7. 24~
만약 현대자동차(주)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작 결함 시정 비용 부담 방법
대상 차량 전량 무상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