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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7일 기아자동차(주)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 결함 시정공고를 통보했습니다.
결함 자동차 대수 및 대상 기간
기아자동차 EV9(MV)
8,592대(판매 8,581대, 미판매 11대, 2023. 5. 8~2024. 6. 17)
대상 자동차 선정 기준
개선 소프트웨어 적용 이전까지 생산된 모든 차량
결함이 있는 구조 장치
제동장치/통합형 전자식 브레이크(IEB)
제작 결함 원인
통합형 전자식 브레이크(IEB) 제어기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
제작 결함 미시행 시 영향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 기능작동 후 해제 시
간혈적으로 즉시 정지되지 않아
안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2항, 별표 6의 2 부적합)
결함 시정 기간, 장소 및 문의처
시정 기간: 2024. 10. 7~
시행 장소: 기아(주)직영 서비스센터, 당사 전국 지정 서비스 협력사
가까운 기아자동차 서비스 센터 찾기와 서비스 예약은
기아 공식 서비스 브랜드 'Auto Q'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갑작스럽게 리콜 대상 차량이 증가되어
서비스센터가 혼잡하는 것으로 예상되어니
미리미리 예약 신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시정 관련 이의제기 및 문의처:
기아(주)고객센터
080-200-2000
시정 방법:
통합형 전자식 브레이크(IEB) 제어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차량에 대하여 시정 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보상 대상 기간: 2023. 10. 7~
만약 기아(주)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작 결함 시정 비용 부담 방법
대상 차량 전량 무상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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